무주택자는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에서 정한 세대원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1순위도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예치금, 국민·공공주택은 가입기간·납입횟수가 핵심이라 서로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에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아파트가 없어도 배우자나 함께 사는 부모·자녀의 주택 소유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성격의 ‘분양권등’도 원칙적으로 주택소유 판단에 포함됩니다. 공유지분만 보유해도 원칙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상속지분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 세대가 전용 20㎡ 이하 주택을 1호만 소유하는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별도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는 ‘집이 없으면 자동 1순위’가 아닙니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면서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12회 납입, 수도권 밖은 6개월·6회 납입을 일반적인 1순위 기준으로 둡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반지역에서 성년자가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될 수 있어 무주택이 1순위 자체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민영주택은 통장 가입 2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최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 2년·24회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최근 5년 동안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아니어야 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확인 🏦 공공 수도권 1년·12회 💰 민영은 지역별 예치금 필수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청약에서 ‘무주택자’라는 표현을 일상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가장 먼저 실수하기 쉽습니다. 법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현재 규칙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므로 신청자 개인의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세대원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어도 세대 판단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별도 주소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자가 혼자 무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소유 확인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등재돼 있으면 세대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포함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재혼가정처럼 세대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한 장만 단순히 읽기보다 법정 세대원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소유 여부에서는 아파트·단독주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등이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지분을 조금씩 보유했거나 상속으로 일부 지분만 받은 경우에도 먼저 소유로 판정한 다음 제5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행 규칙은 국민주택을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H 공공분양 안내도 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반면 민영아파트 일반공급은 기본 공급대상이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므로 무주택이 일반지역의 1순위 자체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1주택자라도 지역·통장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점제와 추첨 우선배정, 특별공급,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무주택세대 판단 |
|---|---|
| 신청자 | 항상 포함 |
|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포함 |
| 직계존속 | 신청자·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시 포함 |
| 직계비속 | 법정 등재관계에 따라 포함 |
| 분양권·공유지분 | 원칙적으로 주택소유로 판단 후 예외 검토 |
💡 청약 전에는 신청자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법정 세대원의 주택·분양권·공유지분까지 확인하세요. 특히 주소가 다른 배우자는 확인에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 부적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주택이나 분양권을 하나라도 보유하면 언제나 무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원칙적으로 주택·분양권등과 공유지분을 보유하면 주택소유로 보면서도 청약제도의 목적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여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마다 적용되지 않는 공급유형이 있으므로 한 가지 사례를 모든 청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입니다. 신청자의 60세 이상 부모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보유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택소유 판단에서는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서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60세 넘었으니 어떤 청약이든 무주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대가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채를 보유하는 상황이 아니라 한 호만 소유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작은 주택이니까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과 관련된 예외도 현재 범위가 넓습니다. 규칙 제53조는 일정 주택·분양권등을 세대가 1호만 소유하고 면적과 가격요건을 갖춘 경우 무주택으로 봅니다. 유형에 따라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1억6천만원·그 밖의 지역 1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일정 주택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수도권 5억원·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건축물 종류에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주택의 법적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소유 때문에 부적격 통보를 한 뒤 법에서 정한 3개월 안에 해당 상속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공부상 주택이지만 실제 폐가·멸실 상태인 건물에도 일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가족에게서 오래전에 받은 주택이 있다면 곧바로 청약을 포기하기보다 제53조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과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은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처럼 제53조의 특정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보유주택의 면적·가격·취득경위·소유자 연령·공급유형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보유 상황 | 무주택 판단 | 주의점 |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 일정 경우 무주택으로 봄 | 노부모 특공 등 예외 |
| 20㎡ 이하 1호 | 무주택 예외 가능 | 1호만 보유 조건 확인 |
| 소형·저가주택 | 면적·가격 충족 시 가능 | 주택 종류별 기준 다름 |
| 상속 공유지분 |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예외 | 통보기준·처분기한 확인 |
💡 부모님 주택이나 작은 주택 때문에 청약을 포기하기 전에 제53조의 예외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임의로 무주택으로 입력하기보다 모집공고와 주택종류·가격자료를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아파트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기본으로 확인한 뒤 청약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로 1순위를 판단합니다. 수도권의 일반적인 1순위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수도권 밖은 가입 6개월 경과와 6회 이상 납입이 기본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은 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12회까지 연장해 공고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은 무조건 1년 12회”, “지방은 무조건 6개월 6회”라고 기억하기보다 모집공고의 1순위 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조건이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월 납입 24회 이상,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지역의 단순 12회 기준만 기억해 규제지역 청약을 넣으면 1순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됐다고 당첨 우선순위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에서 1순위 경쟁이 발생하면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다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합니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선정됩니다.
최근 공공분양 안내에서는 전용 40㎡ 초과의 저축총액을 비교할 때 월 납입 인정액을 1회 최대 25만원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장기간 준비한다면 단순히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제 인정되는 납입실적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자격을 얻는 최소횟수와 실제 경쟁에서 사용하는 저축총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1순위 여부’와 ‘1순위 안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에서 1년·12회를 충족했다고 바로 유리한 신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무주택이고 인정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은 신청자가 같은 1순위 안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지구의 면적과 선정순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지역 | 통장 기본조건 | 추가 핵심조건 |
|---|---|---|
| 수도권 일반지역 | 1년·12회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수도권 외 일반지역 | 6개월·6회 | 무주택세대구성원 |
| 투기·청약과열지역 | 2년·24회 | 세대주·무주택·5년 당첨이력 |
💡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1순위 최소조건만 채우고 통장 관리를 멈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경쟁 시 전용 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한 순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와 예치금 조건
민영아파트 1순위는 공공분양처럼 월 납입횟수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반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는 예치기준금액을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도권 밖 일반지역은 가입 6개월 경과와 예치기준금액 충족이 기본조건입니다.
예치금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용 85㎡ 이하를 청약한다면 특별시와 부산은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200만원이 기준입니다.
전용 102㎡ 이하의 예치금은 특별시·부산 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400만원, 기타 지역 300만원입니다. 전용 135㎡ 이하는 각각 1,000만원·700만원·400만원이고, 모든 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기준은 각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희망 평형이 바뀌면 예치금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은 가입 2년과 예치금 외에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안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무조건 민영 1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주택 수·과거 당첨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된 뒤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정 추첨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의 신청자가 함께 경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가 1순위 자격과 당첨 우선순위에서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민영아파트 청약 전에는 희망 전용면적을 먼저 정하고 자신의 주민등록 거주지역 기준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예치금은 서울·부산, 다른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어 금액이 달라집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과 가점에서 손해 보지 않는 법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와 청약가점에 사용하는 무주택기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재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혼인하고 그때부터 계속 무주택이라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35세가 됐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는지가 기본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계산은 달라집니다. 주택을 처분한 뒤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새로 기간을 계산하고, 두 번 이상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전에 집을 한 번 샀다가 팔았다는 사실을 누락하면 가점계산이 실제 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가 1순위 내 경쟁에서 별도의 순차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30세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세대원이 있다면 처분 후 다시 무주택이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주택 매도 잔금을 받은 날만 기억하고 무주택 전환일을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소유 판단에서 취득·처분일은 등기접수일이나 잔금청산일 등 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과거 매매계약서와 등기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 매매나 분양권 거래가 있었다면 모집공고의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 예외로 인정받는 문제와 민영주택 가점의 부양가족 계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점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기간과 부모의 주택소유 여부 등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을 판 날짜를 기억에 의존해 입력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소유이력을 빼고 가점을 계산하지 마세요. 민영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이력을 함께 반영하므로 잘못된 입력은 당첨 뒤 부적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 가족·통장·주택소유 확인 순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은 ‘공공분양인지 민영분양인지’입니다. 두 유형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지만 1순위를 만드는 방식은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납입횟수·저축총액이 핵심이고, 민영분양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우선적인 1순위 조건입니다.
다음은 세대구성 확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확인하고,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주택소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재혼가정이나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세대원 범위를 적용해 누구의 주택까지 조회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소유 예외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부모 명의 주택, 전용 20㎡ 이하 주택, 소형·저가주택, 상속 공유지분, 분양권 등이 있다면 무조건 유주택 또는 무조건 무주택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제53조의 예외와 신청 공급유형을 대조합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예외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장입니다. 공공분양이라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인정 납입횟수와 인정 저축총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분양이라면 가입기간과 함께 신청자 거주지역·희망 전용면적에 맞는 예치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민영 전용 85㎡ 이하를 신청한다면 300만원의 예치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공고일 기준의 거주지역과 규제여부입니다. 같은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수도권·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여부에 따라 1순위 가입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세대주와 과거 당첨이력까지 확인하므로 과거 5년 동안 세대원이 당첨된 기록이 있는지도 공고 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모집공고문과 입력정보 대조입니다. 법령상의 기본조건을 알고 있어도 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 공급면적, 특별공급 중복제한, 신청일정 등은 단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LH 역시 자격안내가 참고사항이며 상세한 자격과 선정기준은 실제 분양시점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청약 전 확인 | 공공분양 | 민영분양 |
|---|---|---|
| 무주택 | 기본 공급자격 핵심 | 가점·추첨우선·특공에 중요 |
| 통장 | 가입기간·납입횟수·총액 | 가입기간·예치금 |
| 1순위 경쟁 | 40㎡ 기준 총액·횟수 | 가점제·추첨제 |
| 규제지역 | 2년·24회·세대주 등 | 2년·세대주·5년 당첨·주택수 |
💡 청약 준비는 ‘무주택 확인 → 공공·민영 구분 → 통장 조건 → 규제지역 여부 → 모집공고 대조’ 순서로 하면 가장 덜 헷갈립니다. 1순위라는 말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1순위 안에서 적용되는 선정방식까지 확인해야 실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2026 무주택·청약 1순위 핵심 요약
| 항목 | 2026 기준 |
|---|---|
| 무주택세대구성원 | 법정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세대 판단에 기본 포함 |
| 공공 수도권 1순위 | 일반적으로 가입 1년·12회 + 무주택 |
| 공공 수도권 외 1순위 | 일반적으로 가입 6개월·6회 + 무주택 |
| 민영 수도권 1순위 | 가입 1년 + 면적별 예치금이 기본 |
| 민영 수도권 외 1순위 | 가입 6개월 + 면적별 예치금이 기본 |
| 투기·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및 세대주·당첨이력 등 추가조건 |
| 민영 85㎡ 이하 예치금 | 서울·부산 300만 / 기타 광역시 250만 / 기타 200만원 |
| 무주택기간 | 원칙 만 30세부터, 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
무주택 기준은 ‘내 이름으로 집이 없느냐’보다 넓습니다. 청약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 법에서 정한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세대원의 주택소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분양권등과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소유로 보므로 가족의 부동산과 분양권 이력을 공고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 전용 20㎡ 이하 주택 1호, 일정 면적·가격 이하의 주택, 상속 공유지분 등은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 예외가 모든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주택의 종류와 신청하려는 공급유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아파트 1순위는 공공과 민영을 나눠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공공분양은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1년·12회, 수도권 밖에서는 6개월·6회 납입이 기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수도권 일반지역 가입 1년, 수도권 밖 6개월과 함께 신청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면 공공과 민영 모두 조건이 강화됩니다. 공공은 2년·24회와 세대주, 무주택 및 최근 5년 당첨이력을 확인하고, 민영은 2년·예치금·세대주·최근 5년 당첨이력·2주택 이상 세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같은 아파트 청약이라도 지역 지정상태가 바뀌면 1순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를 최종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청약 직전에는 가족 전체의 주택·분양권 보유내역, 배우자의 과거 주택이력, 청약통장 가입일과 납입인정 횟수, 민영 예치금, 현재 거주지역, 규제지역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는 신청할 수 있는 순위일 뿐 당첨을 보장하는 순위가 아니므로 공공은 저축총액·납입횟수, 민영은 가점제·추첨제와 무주택 우선배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청약 경쟁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